부여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부여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개업공인중개사 46명 대상 활용교육 실시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7.09.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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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이제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시스템에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서 보관이나 실거래 신고 등이 불필요하다.
또한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와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기수수료 30% 절감, 0.2%의 금융우대 혜택 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부여군은 지난 13일 전산교육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 46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종이서류 중심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계약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했다.
이전 부동산거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많아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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