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제 후폭풍이 걱정된다
[사설] 최저임금제 후폭풍이 걱정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09.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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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도 전에 최저임금 정책이 덜컥거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두 자릿수 인상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힘들게 됐다.
아직은 걱정뿐이지만 내년 초 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면 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세심한 경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자칫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끼리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성급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16.4% 가운데 9%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돈이 내년에만 3조 원이나 된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지키려면 해마다 수조 원이 들어가야 할 판이 됐다. 3조원을 투입해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너무 안일하다. 기업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또한 ‘빈익빈 부익부’만 부추기는 역효과 마저 우려된다.
지원 효과,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는 시행방안까지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

애당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재원대책 없이 밀어붙인 무상보육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예컨대 상여금이나 숙식·교통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말지도 뚜렷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도 당연히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그래야 기업들이 인건비를 계산할 때 불확실성과 혼선을 줄일 수 있고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금체계의 모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정책을 연착륙으로 이끄는 최소한의 조치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상징하는 1호 정책인 줄 안다. 간판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물론 한 번 준 돈을 빼앗긴 힘들다. 당장 후년(2019년)부터 정부 지원을 끊으면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울 건가. 지원이 한시적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대안을도 찾아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 못지않게 최저임금 기준을 재정립하는 일도 시급하다. 한국은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지급하는 상여금과 휴일수당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더 큰 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만 의존할 때 단기적인 처방은 되지만 미래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은 되지 못한다. 청년인력의 유입을 위한 과감한 인력정책도 필요하다. 청년농업직불제라는 대선 농정공약도 제시된 상태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과 함께 도농 인력교류를 위한 일거리전략과 특히 농촌 고급인력을 투입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전체적인 국가 인력정책이 요구된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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