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판다는 허위글을 게시, 돈만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19)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스마트폰, 노트북, 농기계 등을 시세보다 30%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피해자 45명에게 총 1637만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범죄 발생이 빈번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시세보다 너무 싸게 물건을 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했을 경우엔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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