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경부와 불법수입 폐기물 단속 협업체계 구축
관세청, 환경부와 불법수입 폐기물 단속 협업체계 구축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전문가가 함께 수입검사 실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09.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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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18일부터 환경부와 수입통관 단계에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한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를 위한 안전성 협업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관세청(세관)이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위해물품의 반입행위를 사전차단하는 작업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10개분야 1093개 품목에 대해 시행중이다.
18일부터는 환경부와 함께 폐기물 안전성 협업검사에 돌입, 양기관은 폐기물에 대한 관련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합동검사 등을 실시해 유해 폐기물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게 된다.
특히 두 기관은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다른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할 우려가 높은 물품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신고가 필요없는 다른 물품 등으로 위장하거나 허위신고할 우려가 높다.
관세청 관계자는 “폐가전을 중고가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폐기물 관련법이 정한 수입허가·신고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발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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