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폭력 예방은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기고] 학교폭력 예방은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 정찬익 경위 대전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 승인 2017.09.18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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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학교와 학부모, 경찰 등 많은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위와 강도는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상습적이며 어린 학생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지능적이며 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일회성의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학교폭력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의 관심이다. 흔히들 말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미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뒤늦게 사태를 인지하고 수습하려면 이미 한발 늦은 것이다.

수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학교나 가정에서 평소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학교폭력 피해 이상 징후가 있지 않은지 살펴 이를 신속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스스로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자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느낄 경우 주위 친구를 통해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폭력성이 강한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내 아이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과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꾸짖지 않는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들의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자녀는 교정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다시 한 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정찬익 경위 대전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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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9 14:08:24
기사의 한부분 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을 금지한다. 방청을 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 측은 항고권이 없다. 싸우다 사망한 학생의 가해자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2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피해자 아버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법적으로 소년재판은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