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칼럼] 10대들 보기가 겁나는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김원배 칼럼] 10대들 보기가 겁나는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 승인 2017.09.18 1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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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10대들의 폭력행위를 보면서 ‘도대체 저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저 같은 폭력을 저질렀을까?’, ‘저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기에 저런 폭력을 저질렀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같은 학교의 후배를 또는 동급생을 아니면 잘 모르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평소에 아무런 감정도 원한도 없으면서 폭행하는 그 폭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에서 받는 심한 스트래스 때문에 발생되는 폭력이라면 스트래스를 풀어주면 치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위중하다 하겠다.
최근에 발생한 부산의 여중생들 폭력을 보면 마치 조직폭력배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경쟁조직원을 폭행하는 것과 비슷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10대 청소년들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였다.

4명의 가해자는 1시간 40분 동안 철골자재, 소주병, 쇠파이프, 벽돌 등으로 중2 여학생을 구타했다.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몸을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얼굴을 차면서 무릎 꿇린 채 사진까지 찍는 여유를 보면서 10대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면서 피냄새가 난다든가 특히,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겁이 났는지 “너무 심하다 이정도면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지 않나?”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공개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피해자 사진을 접하게 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나 4명의 가해자 중 1명은 만 13세(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참으로 무서운 10대들이고 겁나는 10대들이다.

우리사회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어른 존경하는 사상과 남의 불행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면서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이 강한 사회였다. 특히,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동료들 간 또는 선후배간에 서로 아껴주는 그런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옛날부터  초등하교 졸업식장에서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졸업식노래를 부르면서 울음바다가 되는 인정이 넘치는 풍경을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학교는 지금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독기가 서린 폭력행위는 없었다. 옛날 우리국민들 대다수가 불렀던 졸업식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며 우리는 언니 뒤를 따르렵니다. 2.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어서 자라서 새 나라의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3.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다음에 다시 만나세” 얼마나 정이 넘치고 인간적인 노래 가사인가?
우리 국민들은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학교는 안전한 지대, 정직하고 인정이 넘치는 인성교육을 시키는 장소라 생각했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장소,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우리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물질만능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언제부터인가 학교도 믿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설마하니 이렇게까지 위험한 장소로 바뀌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부산에서 10대들의 폭행사건이 알려진 후 연이어 강원도 인천, 충청도 등에서 폭행사건이 발표되면서 정말로 이대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경찰의 미지근한 사건처리도 문제지만 제도적으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릴 적부터 인성교육에 힘쓰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 내지 둘을 두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자녀 귀한 줄만 알았지 자녀들의 인성교육에는 등한히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고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예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이 되도록 정부나 가정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옛날 어른들이 학교에서 불렀던 졸업식노래의 감동을 우리의 아이들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충남일보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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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9 13:46:18
기사의 한부분 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하지 못한다. 방청을 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 측은 항고권이 없다. 싸우다 사망한 학생의 가해자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2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피해자 아버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법적으로 소년재판은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