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석명절에 대비해 21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및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을 대상으로 불법자동차 및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안전공단, 조합 등 2개 반 20명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이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상태 △소화기,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 상태 등이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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