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낚시 안전수칙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
태안해경, 낚시 안전수칙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7.09.1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가을철 성수기 낚시활동의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할해역 내 신고된 낚시어선 척수는 9월 현재 469척이며, 이를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구명조끼 착용여부 △승선원 초과 △V-PASS 등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음주운항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상가두리 낚시터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 △시설과 장비 기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영진 해양안전과장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바다가족 여러분도 안전한 낚시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