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빼주겠다” 돈 받은 40대 징역형
“뺑소니 빼주겠다” 돈 받은 40대 징역형
교재비 명목으로 돈 요구해 1430만 원 받은 혐의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9.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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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돈으로 매수해 교통사고 뺑소니 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지인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조현호)은 이 같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 원무부장인 A씨는 지난 5월 17일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사무실에서 지인 B씨와 B씨가 일으킨 뺑소니 사고 대처방법을 논의하던 중 B씨에게 “내가 사고처리를 해주겠다. 일 처리를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밥도사고 술도 사고 봉투도 줘야 한다”며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B씨로부터 14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라며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B씨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
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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