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은 친미반역자’… 허위 글 게시한 60대 벌금형
‘유승민은 친미반역자’… 허위 글 게시한 60대 벌금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9.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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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민 의원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SNS에 “유승민은 미국 군수회사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친미 반민족행위자”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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