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국 칼럼] 치매 국가책임제 성공조건 살펴보니
[한내국 칼럼] 치매 국가책임제 성공조건 살펴보니
  • 한내국 편집국 부국장
  • 승인 2017.09.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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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치매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이 정책은 획기적인 것이다.치매는 암만큼이나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졌고 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014년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638만 5559명으로 이중 치매환자가 61만 2047명이다. 유병률이 9.6%로 10% 가까이나 된다. 이는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라는 사실이고 유병률을 보면 65~69세에서 7.2%,70~74세 7.8%,75~79세 21.3%,80~84세 26.1%, 85세 이상 37.6%이다. 70, 80대에서 90% 이상의 치매가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 치매어르신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고통이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수십년간 지속되고 자신의 삶도 모든 의미를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이런 치매의 중심증상은 기억력 저하와 상실이다. 어린 시절 등 지나간 기억은 남아 있으나 수돗물을 잠그지 않거나 가스를 켜두기도 하며 식사를 한 것을 잊기도 한다.
심하게 되면 과거의 기억에도 손상을 입어 자신의 이름까지도 잊게 되고 시간, 공간,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애가 생겨 몇년 몇월 몇일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혹은 밤인지 낮인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게 된다. 또 욕실에서 나와 방을 못 찾거나,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같이 사는 자녀나 며느리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치매의 또 다른 증상은 언어 장애다. 말을 할 때 간결하게 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며 심해지면 실어증에 빠지기도 한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오는데 이 점이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부분으로 흔히 불안과 우울이 동반되며 신경질이 늘고 예민해지며 화를 자주 내거나 난폭해지기도 한다.
치매 환자의 다수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는데 치매 환자의 20~30%가 환각을 경험하며 환시, 환청 등이 있고, 30~40%는 망상이 있는데 주로 피해망상으로 ‘놀림을 당했다’, ‘누가 죽일 것 같다’, ‘도둑 맞았다’는 말을 주로 한다.

뿐만 아니다. 치매 노인의 87% 정도가 신체적 합병증을 지닌 것으로 1980년 일본의 한 조사를 보면 고혈압이 40.4%, 백내장이 24.2%, 관절통 및 신경통이 21.7%, 심장질환이 16.7%, 위장질환이 10.0%, 그 외에 외상, 호흡기 질환, 당뇨, 간질환, 신장질환 등이 발생한다.
새 정부가 그동안 개인에 맡겼던 치매를 국가가 나서서 돕기로 했다.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치매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 장기요양 등급을 늘려 지금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서 빠졌던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유별률은 더 높아진 10.2%로 추산된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 명을,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치매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치매 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양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의 완성에는 재원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대적이다.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치매는 조기 진단과 예방이 핵심이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더라도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정확한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체계적인 치매 관리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할 때 치매 전문의가 적절히 배치돼야 하는 이유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치매 환자 가족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재정이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커지는 만큼 치매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한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도 세워야 한다.
2050년에는 의료비와 요양비,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를 합친 전체 치매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니 재원 문제도 큰 숙제 중 하나다.[충남일보 한내국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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