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500대 기업 상반기 접대비 15% 감소
김영란법 시행 1년, 500대 기업 상반기 접대비 15% 감소
CEO스코어 분석… 유한양행 81% 줄어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9.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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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4개 가운데 3개가 접대비를 줄였고, 특히 유한양행을 비롯한 제약업계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1143억 원)에 비해 15.1%(173억 원)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6.3%(13조36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의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곳은 전체의 73.4%인 102개였다. 유한양행이 무려 81.4%나 줄였으며, 엔씨소프트(74.0%)와 대웅제약(73.5%)도 70% 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과 한신공영, LIG넥스원, 신세계인터내셔날, KTcs, 한양 등이 60% 이상 줄어 들었고, 금호산업과 롯데쇼핑, GS홈쇼핑, 대유에이텍, 네이버 등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작년 상반기 접대비가 15억5000만 원에 달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6억6300만 원에 그쳐 9억 원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37개로, 증가폭은 미래에셋캐피털(94.6%)이 가장 컸으며 롯데케미칼(67.7%)과 서희건설(49.3%)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약업종이 51.2%나 줄어들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조선·기계·설비(38.4%),서비스(29.9%),유통(25.1%),자동차·부품(20.3%) 등의 순이었다.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IT·전기·전자(11.7%)와 상사(11.0%), 여신금융(3.6%) 등 3개였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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