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면세점, 시·도 내 이전 가능해진다
중소·중견면세점, 시·도 내 이전 가능해진다
관세청, 지원방안 발표… 해외업체 대량 판매도 한시 허용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10.1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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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전국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제한 폐지 등으로 경영안정화 지원


중소·중견 면세점이 시·도 내에서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제까지 중소·중견 면세점은 시·군·구 등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었다.
 애초 특허를 신청할 때 선정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오기 어렵거나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이전 허용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이전 신청 지역을 시·도 등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도 잠정 폐지한다.
 이전까지 면세점은 입고된 지 3개월이 지난 재고물품(화장품은 2개월)만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재고물품뿐 아니라 일반 물품도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으면 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해 재고물품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업체의 요청대로 탑시티면세점·신세계디에프의 영업 개시일을 내년 12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069960] 면세점을 2019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를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전하는 방안도 허용했다.
 관세청이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을 내놓고 면세점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한 것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 면세점이 시장 환경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고 부담을 덜어 원활한 유동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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