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 알면 예방할 수 있다
[기고]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 알면 예방할 수 있다
  • 노승희 순경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 승인 2017.10.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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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을 말한다.
말 그대로 ‘비보호’인 만큼 직진하는 차량이 오고 있다면 차량 운행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되고 차량이 없다 하여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직진하는 차량 또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할 순 없다.

통상적인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의 민사판례에 의하면 60km 도로에서 약 50km를 초과, 약 110km로 운전해 충돌한 직진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부분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차로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서행하고 교통법규를 잘 인지하여 사고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노승희 순경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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