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올인… 공정근무 여건조성 협력
충남도,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올인… 공정근무 여건조성 협력
대전지방고용노동청-롯데지알에스㈜와 협약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10.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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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롯데지알에스㈜가 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제로’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도는 1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회의실에서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과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석균 롯데지알에스㈜경영지원부문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정책 발굴 및 연구 조사를 실시하며 착한일터 인증, 노무진단 등 고용환경 개선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지원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제로 등 3대 기초고용질서 관련 제도안내·상담과 함께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하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롯데지알에스㈜는 기초고용질서 준수와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기초고용질서 실천 분위기 확산을 통해 공정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도내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총 93개 매장을 운영중인 롯데지알에스㈜는 이번 협약으로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착한일터 인증 대상 사업장으로 추천된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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