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을 포함하여 경마·경륜·경정장의 본장 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하여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의 외부불경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레저세의 수혜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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