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각장애인 지원조례 만든다
충남도의회, 청각장애인 지원조례 만든다
김연의원 대표발의, 도 종합시책과 지원방안 등 담겨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10.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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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 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한국수화언언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사회참여 증진과 자립생활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도 지사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도에 수어통역센터를, 시·군에는 한국수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과 도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수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인 농인들의 언어권 신장, 농사회의 정체성 확립, 농문문화 발전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청각·언어장애인은 1만 603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 12만 6400여 명의 12.7%인 것으로 조사됐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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