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하천용수 공짜 취수해 수천억 물장사
水公, 하천용수 공짜 취수해 수천억 물장사
임종성 의원, 수공 ‘봉이 김선달’식 물장사 ‘질타’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10.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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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수십년 간 하천용수를 무단 취수해 지자체와 공단 등에 공급해 수천억 원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은 ‘지자체의 고지도 없고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의원은 “수공은 지난 1981년 이후 경북 경주시 부조취수장에서 형산강 물을 취수해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 왔다”고 질의했다.
그는 또 “1977년 이후부터는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다압취수장에서 섬진강 물을 취수해 여천·광양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12년 이후 최근까지 6년 간 수공이 하천수를 모아 이들 지자체와 산업단지 등에 판매한 금액은 부조취수장 60억7000여만 원, 다압취수장 295억7000여만 원으로 총 35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처럼 과거 판매액을 포함하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수공은 하천수를 통해 지난 6년 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지자체에 납부해야할 사용료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임 의원은 “하천법에 따라 사용자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공은 사용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물을 팔아 돈을 벌고 응당 내야할 사용료도 챙긴 셈”이라고  밝혔다.
수공은 최근 논란이 일자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키로 하고 경주시에는 99억9000여만 원, 광양시와는 납부금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방재정법상 수공이 납부하면 되는 금액은 5년치에 불과하다. 산업단지 등에는 판매시 ㎥당 233.7원에 공업용수를 팔았으나 지자체 납부할 사용료 산정때는 기본 사용료인 52.7원의 단가를 적용키로해 차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최장 납부기간도 5년, 단가 산정 과정에서의 차익 등 수공은 무조건 남는 장사”라며 “돈 한푼 내지않고 국가재산으로 수익을 얻었으면서 사용료 납부 시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것은 물값을 볼모로 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하천수 사용료가 면제 대상인 줄 알았고 지자체의 고지가 없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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