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혐의 대전지역 문화원장 '징역1년' 구형
검찰, 성추행 혐의 대전지역 문화원장 '징역1년' 구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0.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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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소속 무용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지역 모 문화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곽상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문화원장 A(71)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9시 27분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 말을 잘 들으면 공연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문화원 소속 무용수 B씨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70세가 넘은 노인이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한 점, 성추행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일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앞으로는 문화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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