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밀가루' 업체에 단속정보 넘긴 공무원 항소심서도 '집유'
'썩은 밀가루' 업체에 단속정보 넘긴 공무원 항소심서도 '집유'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0.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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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썩은 밀가루 사건과 관련, 밀가루 생산업체에 단속정보를 넘긴 논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 4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9일 이 같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3)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논산시 소재 밀가루 생산업체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업체가 썩은 밀가루를 사용한다는'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증거 사진 등이 담긴 CD를 해당 업체 팀장 C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9월 중순쯤 식품제조업체 D 회사 대표, E회사 대표, F회사 대표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로 하고 현금과 상품권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해서 이미 수사기관이 B업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유출됐기 때문에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액수와 교부 시기에 비춰 보면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넘긴 CD 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 금품을 공여한 자들 사이의 인적관계, A씨와 위 공여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A씨가 위생팀에 근무하면서 위 공여자들이 속한 식품업체에 대해 지도 · 단속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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