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 기업·청년 모집
‘대전형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 기업·청년 모집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참여기업에 시 지원금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10.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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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참여 신청은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및 정부기본형 청년공제 가입 시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참여기업에게 인턴 1인당 180만 원, 청년에게는 3년 장기근속 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0명을 목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청년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신청하면 된다.
시 현석무 일자리정책과장은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전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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