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24일 오후 2시30분경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개조개를 채취한 장모씨(남·46세)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개조개 등 수산물을 채취, 판매하기 위해 이날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3톤급 어선을 이용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나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허가 없이 공기통과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물속으로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를 채취, 불법 잠수기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모씨 등 2명은 개조개 약 580㎏을 채취한 후 태안군 안면읍 소재 연육교 아래 해안가로 입항해 1톤 화물차량에 적재하던 중 잠복중인 태안해경에 검거 됐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장모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형사활동을 펼쳐 불법 잠수기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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