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에이즈 감염’ 채팅앱도 문제다
[충남시론] ‘에이즈 감염’ 채팅앱도 문제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7.10.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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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거세다. 사회 각계에서 성매매의 온상이 된 채팅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팅앱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안타깝다.
채팅앱이 에이즈 등 성병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두 달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팅앱 업체 7곳과 이들 채팅앱 운영자를 적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시민단체들은 “채팅앱 운영자들이 음란물을 발견해도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채팅앱이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이나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경로가 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채팅앱이 통용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채팅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범죄 예방 및 근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채팅앱과 관련해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채팅앱에서 발생한 사건 유형에 따라 소관 부서를 달리해 단속, 처벌하고 있다. 여가부는 경찰과 함께 상시 단속을 하는 동시에 성인인증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쫓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단적으로 채팅앱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채팅앱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성매매 장소를 급습하거나 채팅앱에 접속해 성매수를 원하는 이에게 접근하고 있는 정도다.
검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실제 채팅앱에는 지금도 조건 만남, 스폰 등 단어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은 7년 전 에이즈에 감염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성매매를 하다 검거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는 성관계임이 자명한데도 ‘채탱앱’에 의한 성관계가 각곳에서 적나라하게 번지고 있어 에이즈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에이즈는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라 약물 복용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제3군 전염병이다. 이 병에 감염되면 환자 개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치료에 따른 국가 재원 투입도 만만찮은 심각한 질병이다.
선진국에선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환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다. 그런데 에이즈 관리와 추적은 성매매 패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채탱앱을 통한 성매매나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앱 개설 및 운영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느슨해진 당국의 에이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아시아 일대가 세계에서 제2의 에이즈 위험지대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1985년 처음 발견된 이래 해마다 늘어나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누적 보균자 수는 7000여 명 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보균자 수까지 더하면 이보다 5배 이상 될 것이란 추정도 있다. 하루 평균 1.7명꼴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사망한 에이즈 감염자도 100명을 넘었다.
완치약이 개발되지 않은 불치병이란 현실에서 예방 이상의 좋은 대책은 없다. 모두가 성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 차원의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경각심을 높일 수 밖에 없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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