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칼럼] 방위비분담금 효용성 따져봐야 한다
[김인철 칼럼] 방위비분담금 효용성 따져봐야 한다
  • 김인철 대기자
  • 승인 2017.10.2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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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라는 우산아래 절대적 미국의 보호아래 놓여졌다는 한국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다. 이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예산 가운데 결코 적지않은 비용을 빼내어 미국에 제공하는 비용이다.
일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자금까지 지원받는 그들의 명분은 한국 방어임무다.
물론 우리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비용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비용을 한국이 관리할 수 없고 회계처리 역시 그들이 한다. 단지 우리는 총액을 지급하기만 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 자금의 효용성을 알 턱이 없다. 당연 이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근거도 따질 수도 없다. 하지만 미국측은 해마다 이 비용이 적다며 틈만 나면 다시 협상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요구가 헛소리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모처럼 국회가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하면서 세간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는 것 같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가 매년 3000억 원 가량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군사건설비의 미집행·미지급액과 불용액이 계속 누적돼 매년 3000억 원 안팎이 국고에 묶였다. 2014년 3248억8000만 원, 2015년 2555억7000만 원, 2016년 3287억3600만 원 등이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특별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협정이다. 1991년 처음 체결한 이후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서는 시설과 거주구역(기지)을 제외한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주둔비용을 감당해왔으나 1980년대 들어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한국 정부에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다. 결국,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 사항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군사건설비,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등이다.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는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군수지원비는 장비 수리나 탄약의 저장·관리, 차량 정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이 거주하는 병영시설 건설이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컫는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는 정비고나 활주로, 비행대대 등 전력 증강을 위한 건설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넓은 개념으로는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기지나 세제 감면 등 간접지원 혜택까지 방위비분담금에 포함하기도 한다.
2014년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18년까지 매년 분담금 총액이 지급된다.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2013년보다 5.8% 오른 금액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적용해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이 7000억 원대가 남아 있어 뚜렷한 근거 없이 분담금 총액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논란도 있어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이런 즈음에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사용되지 않은 군사건설비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합의액과 실소요비용 사이의 괴리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그러나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3000억 원 가량 쓰이지 않는 것과 비교해 미일 방위비분담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요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상호 합의를 거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군이 배치된 일본과 독일에 비교해 볼 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엔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50%에 이르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있다.
더욱이 GDP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분담금은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크게 선호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미군이 배치된 일본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후보때부터 한국의 분담금이 푼돈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왔지만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현재 9000억 원을 넘어 내년쯤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겨냥한 수천기의 방사정포를 무력화하는 전력화 사업에 수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국민들의 한숨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국회도 그러려니와 정부 역시 국방분야만큼은 효용성과 적절성에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예산을) 안보와 방위에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충남일보 김인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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