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7가지 시책 수립
천안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7가지 시책 수립
불친절 운수종사자 발생시 징계·인센티브 가감 처리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10.3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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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일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와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는 7가지 시책을 수립해 업체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했다.

그동안 불친절 운수종사자 발생시 시가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끝냈으나 이번 시책 시행 이후에는 불친절 운수종사자 징계를 각 업체가 추진해 업체는 사전에 전 직원 서약서를 받아 직접 불이익 징계를 처분한다.

예를 들어 불친절 사례를 사내 게시판 게재해 경미한 사항은 주의 또는 경고하고, 2회 이상 불친절 행위나 중대한 사항 발생시에는 정직, 감봉, 해고 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운수종사자를 개별 호출해 친절교육과 기록을 유지하고 징계하거나 인센티브를 가감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수종자자 친절교육도 강화해 정기교육은 시가 연 2회 실시하고 업체별 수시교육은 천절·안전전문 강사 등을 초빙해 분기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승객을 가족처럼’이 쓰여진 친절 리본과 스티커, 유교의 경전 중 3경의 하나인 ‘주역’ 내용을 인용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덕을 쌓으면 후손에게 반드시 큰 경사가 있습니다’가 적힌 친절거울과 액자 등 친절 유도 시설물을 운수종사자가 활동하는 공간에 배치한다.

12월부터 행복버스 친절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시내버스에 도우미를 승차시켜 노선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한 승객들을 돕는다. 각 업체별 예산으로 2명씩 6명으로 시범운영한다.

이와 함께 터미널 시내버스 탑승 안내 도우미도 운영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에 4명의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르신들에게 승·하차시 편의를 제공하고 노선을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또 운영 전에는 친절교육을 실시해 노선을 숙지하도록 하고, 매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정시 근무와 유니폼 제공으로 누구나 도우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센티브 세부시책으로  친절 운수종사자 서비스 ‘왕’ 제도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친절 모범 운수종사자 분기별 수당 지급을 높인다. 친절 모범 운수종사자를 업체별로 분기별 5명씩 선발해 20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사업비는 연 1200만 원 업체의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김남걸 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은 운수종사자의 근본이다’라는 마음으로 불친절에는 강력한 징계, 친절에는 인센티브로 안전과 친절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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