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한과 고의휴의 청렴과 공직윤리
[기고] 자한과 고의휴의 청렴과 공직윤리
  • 주영신 주무관 대전지방보훈청
  • 승인 2017.11.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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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의 어진 관료인 ‘자한’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농부가 밭갈이를 하다가 옥을 주워서 자한에게 바쳤으나 자한은 받지 않았다. 그러자 농부는 ‘이것은 농부들의 보배입니다. 바라옵건대 상공께서는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거듭 청하자, 자한은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으니, 만일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그대와 내가 모두 보배를 잃는 셈이네’라고 답하였다.

또한 ‘고의휴’라는 노나라 재상의 일화도 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고의휴에게 물고기를 보냈으나 이를 받지 않자, 그 사람이 ‘재상께서는 물고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사온데, 어찌하여 보내드린 물고기를 받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으니, 공의휴는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오, 이제 재상이 되어서 스스로 물고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물고기를 받아서 도리어 면직이 되면 다시 누가 물고기를 나에게 주겠소’ 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는 옛날 중국 관료들이 오늘날의 공직윤리, 또는 청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청렴’은 한자어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을 쓰며,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행정학적으로는 좁은 의미로는 ‘부패’를 지양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의 남용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성’을 포괄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어, 공직자의 작은 부패가 예측 불가능한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

세월호의 사고의 근본에는 정경유착의 폐해가 있었고, 각종 건설과 관련된 사고에도 건설현장의 부패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였다. 때문에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과 같은 공무원의 윤리적인 행위규범이 법제화되었고, 행정규칙이나 내규, 지침, 강령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제도적 장치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도 공무원 스스로의 자율적 윤리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본 자한과 고의휴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회가 단순하여 공직자의 비리로 인한 사회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했을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제도적인 노력도 현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실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우리 공직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건강하고 상식이 바로선 나라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공직자의 부패가 없는 청렴결백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회와 조직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며 망치게 하는 근원이다. 특히 국가보훈업무는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큰 보상과 예우를 해드리는 일 인 만큼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요구된다. 또 모든 공직자들이 기본책무와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비양심과 편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주영신 주무관 대전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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