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특정사업의 지역내 유치활동과 그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연기군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기군의회 박영송 의원 외 2명의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특정사업 유치를 위한 기관이나 사회단체에게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통해 특정사업의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제도화 했다.
조례에서 정한 특정사업은 행정도시 관련 제반시설 및 사업, SOC 및 첨단산업단지·연구시설,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해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시설,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중 군수가 인정한 사업 등이다. 지원기관·단체는 군의 참여 또는 지원에 의해 구성된 기관·단체를 우선 지원하되, 순수 민간기관·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정사업의 유치를 위해 지원대상 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은 유치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의 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액, 지원방법, 실적평가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대단위 국책사업 등 각종 특정사업의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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