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속고발권 내려놓은 공정위, 아직 갈 길 멀다
[사설] 전속고발권 내려놓은 공정위, 아직 갈 길 멀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1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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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업법 등 ‘유통 3법’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이 필요할 경우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 누구라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 등에 고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에 관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결론 나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으나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공정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민간전문가와 다른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이 TF는 내년 1월을 시한으로 지난 8월 가동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TF 성과를 담은 것이다. TF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복수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추후 하나를 선택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에 참고자료로 넘긴다고 한다.

전속고발권을 ‘유통 3법’에서 먼저 폐지키로 한 것은, 위법성을 가릴 때 고도의 경쟁제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고, 갑을 관계의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일부 법에 도입된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마련됐다. TF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인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적극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대상에 추가하기로 공정위 방침을 바꾼다고 한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한 축이다. 과거에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공정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조차 제역할을 못해 심심찮게 ‘늑장조사’니 ‘솜방망이 처벌’이니 하는 비판을 들었다.

공정위가 일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과징금 상향, 처벌 대상 실무자 추가 등도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강력한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유통 3법’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법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유보된 것은 아쉽다.
국회 입법 과정도 공정위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TF에서 결론을 내도 여야의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재계가 반발할 수도 있다. 공정위가 제도 개선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기 바란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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