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낙마’ 권선택 대전시장 불투명 정치자금에 발목
‘중도 낙마’ 권선택 대전시장 불투명 정치자금에 발목
“포럼 특별회비 수수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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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14일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된 권선택 대전시장은 포럼을 운영하면서 특별회비로 받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1월부터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운영하면서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포럼 회원 67명에게 모은 특별회비 1억5963만 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럼을 권 시장이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럼 활동·운영비로 사용하려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를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포럼의 특별회비 수수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정치활동 목적 단체를 설립하고, 그 활동 비용 1억 5천900여만 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권 시장은 포럼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 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판시했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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