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권 시장의 현안사업 중 하나였던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권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던‘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권 시장은 3년 5개월의 임기 대부분을 재판으로 흘려보내며 명분없는 개발사업들을 강행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며 “이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진행된 현안들은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 사업들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내용으로 바뀌어야 하고 시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갑천 친수구역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대안인 ‘생태공원과 저층 저밀도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제 대전시 행정은 행정부시장의 대전시장 대행체제로 진행된다”며 “대전시는 권선택 시장의 대전시에서 시민들의 대전시로 복귀해 문제의 개발행정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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