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 법률로 보호
공무원,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 법률로 보호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임기제공무원 자유롭게 육아휴직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11.1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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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다 단서를 붙여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만약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뿐만 아니라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법령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한 공직사회 분위기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인다.
 아울러 공직 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제한규정을 손본다.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신설한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한다.
 인사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발생원인이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인사처장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은 지난 8일 앞서 입법 예고됐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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