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집행유예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시장직 상실’
권선택 대전시장 집행유예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시장직 상실’
대법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자법 위반 원심 확정
  • 김강중·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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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청 기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정치자금규제 완화 아니다”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무죄 불구 정치자금법에 ‘발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2·3·4·6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포럼(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대전관역시장 선거를 대비해 피고인 권선택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행사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등이 공모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면서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이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 관해 비용의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일맥 상통한다”고 판결의의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 2심은 해당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충남일보 김강중·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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