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고]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 홍지영 경장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 승인 2017.11.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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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無사고·無위반을 서약한 운전자가 1년간 서약을 지키면 점수 10점을 부여해 추후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시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을 깎을 수 있는 제도로, 운전자에게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한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서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이름 등을 서약서에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정에서는 인터넷 ‘교통조사예약시스템(www.efine.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간단하게 신청 및 열람을 할 수 있고, 서약서를 작성 제출 후 1년 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이 제도가 이렇게 큰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제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도록 독려하여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규위반이 없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경찰은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다.[홍지영 경장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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