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지난 15일 2017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된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시는 앞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명, 법인 2개소에 지방세 체납액 1억 32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고의적 은닉재산 추적 등 다양한 조치로 끝까지 체납세금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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