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할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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