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 미 가입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19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미 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일반 보험에 가입하고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업소가 재난을 당했을 경우 이 업소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인명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 10억 원)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만 받게 된다.
도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19종 1만 2260개소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현재 7891개소가 가입해 64.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 방문 등을 통해 연말까지 모두 가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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