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법 시행 초반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3월 3일부터는 금연구역 위반 시설에 최대 500만 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실내체육시설 218개소를 방문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기준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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