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하나로 노후불량 건축물(7가구)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간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15건에 대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여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6채와 다세대주택 1채 등이다. 건축비와 설계비로 세대당 10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6400만 원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건축주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하게 된다. 완공 뒤에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3년 간 임대하게 된다.
시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는 임대수익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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