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오전 7~9시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수능일 오전 7~9시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대전시, 정상 단속후 수험표 확인 통해 면제… 당일 버스안내문도 부착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11.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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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23일 수능일 오전 시간대(7~9시) 수험생 차량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면 해제는 버스를 탄 수험생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어 기존과 같이 단속은 추진하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위반 면제에서 제외한다. 시는 가로변 전용차로의 경우도 수능이 끝난 후(오후 5시40분 종료) 오후 시간대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23일 수능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전의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 운행할 계획이다.
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 도착에 차질 없도록 버스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다만 중앙차로구간인 도안동로, 도안대로와 대전-오송 BRT 구간(북유성대로, 오정로, 대전로, 천변도시고속화, 구즉세종로)은 이번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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