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원(중구3,더민주·사진)이 21일 대전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날 심사에서 권중순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로, 특히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라며 “자살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람이 먼저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중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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