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도 못한 ‘도안호수공원’ 공사채 이자만 85억
착공도 못한 ‘도안호수공원’ 공사채 이자만 85억
대전도시공사 성급한 공사채 발행으로 시민 피해 우려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11.22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전 도안호수공원 조성 예정지

대전시가 도안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서둘러 공사채를 발행하는 바람에 지난 2년간 100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이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000㎡ 부지에 호수공원과 아파트를 건립하는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던 이 사업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시가 수용하면서 한 차례 지연됐다.
시는 민·관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지난 3월 사업 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9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재보완 검토서를 제출했고, 현재 환경부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택지개발을 맡은 대전도시공사는 국토부 승인 전인 2015년 8월과 9월 각각 800억 원과 500억 원씩 1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또 시가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던 2016년에도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사채 2000억 원을 발행했다.
도시공사가 2015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발행한 공사채는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38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00억 원은 만기 상환했다.
공사채 발행으로 도시공사가 지급한 이자는 9월 말 현재 85억8150만 원이다. 연 이자 부담액이 59억7600만 원이고, 하루에 이자만 160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여기에 시가 제출한 환경보전계획 재보완 검토서의 승인 여부도 불투명해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부담한 이자는 고스란히 시민부담으로 돌아간다.
호수공원 조성에 쓰인 비용을 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은 토지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시의 정책 실패가 엄청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공사채를 너무 빨리 발행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도 “논란이 있는 사업은 시민 합의를 끌어낸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합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적절한 시기에 공사채를 발행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반발이 없었다면 벌써 호수공원과 아파트 건립 사업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