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칼럼] 개헌을 할 생각이나 있나
[김인철 칼럼] 개헌을 할 생각이나 있나
  • 김인철 대기자
  • 승인 2017.11.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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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권력구조와 지방분권으로 쟁점다툼이 치열하다. 개헌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헌을 해야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합의하고 있지만 방식의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화급한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는 여전하다.
개헌은 2018년 6월 문 대통령이 당시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이 참여와 토론을 통해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설’에서 구체화됐다.아니 국회에선 그 이전부터 총론에 합의하는 정치인들이 다수였다.

개헌의 핵심 내용 중에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항쟁 정신을 담겠다는 것도 있지만 4년대통령 중임제와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방식 등 굵직한 것들이 많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내용도 쟁점이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헌법에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생명권, 안전권, 양성평등권,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헌특위가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문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개헌이지 주도권으로 특정세력에 유리한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헌을 위해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 국회를 통과시키는 게 개헌 시간표다.
국회 개헌특위는 일주일에 두 번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을 집중 토론하고, 기초소위원회도 구성해 개헌안 초안을 만들기로 한 상태다. 내년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3월 중 발의하겠다는 것이고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권력구조를 논의하는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의 수는 11명이다. 그 중 6명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혼합형 정부 형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합형 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내치와 외치를 분할하는 것이 골자로 다양한 형태의 이원집정부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개헌특위가 이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다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여야 진영은 물론 각 정파 간에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어 합의에 이를 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대체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야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정부제, 내각제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 특위가 재가동에 들어간 것에 맞춰 여야 지도부도 같이 움직이면서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모습이지만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극적인 타결이 있어야만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니 지금으로서는 개헌이 또 ‘말로만 개헌’일 확률이 높은 상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아예 내년 6월 개헌 자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도 동성애 이슈와 맞물린 기본권 문제, 선거구 개편문제, 5·18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여부 등 쟁점은 수두룩하다.
남은 개헌특위의 ㅅ한은 내년 2월이다. 3개월여 남짓 밖에 시간이 없다.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인 공감대가 큰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6월 개헌에 적극적이어서 그나마 희망은 있다지만 현실적 애로가 더 크다는 것이 문제다.
이 시기동안 돌파구가 없는 한 ‘빈 손 개헌특위’가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태다.
개헌이 권력구조 논의로 구체화 될 경우 당연히 선거구제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전으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말 따로 생각 따로인 여야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국론분열만 야기시킬 수 있는 이번 개헌논의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여야정치권이 ‘반드시 개헌을 한다’는 성명이라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충남일보 김인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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