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행복콜택시 시(市)보조금 ‘운영비 사용’ 논란
천안 행복콜택시 시(市)보조금 ‘운영비 사용’ 논란
시 조례 등 지급 규정 없어 지방재정법 위배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7.1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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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브랜드택시인 (주)행복콜이 내비게이션등 통신 장비교체와 관련 논란의 불씨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보조금을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행복콜이 지난해 운영보조금은 시 보조금11억5000만 원, 국세환급금1603만 원, 예금이자 4억2707만 원, 기타6460만원 등 총 사업비 12억3070만 원이다.

이중 지난해에 사용한 보조금은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5억5349만 원(약45%) ,문자 사용료 7062만 원(5.7%), 전기요금 756만 원(0.6%),수용비 1억6901만 원(13.73%), 장비비 4억1903만 원(34%) 등 총12억1971만 원(99.11%)을 사용했다.

지난해 시민들이 이용한 콜 성공율이 높지 않아 센터의 운영에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콜 운영현황을 보면 총 접수 콜 수는 259만944건 중 성공 건수는182만9260건으로 성공율은 7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수 종사자들이 출퇴근 시간인 러시아워엔 콜을 받지 않아 이 같이 저조한 성공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즘엔 운수종사자들은 물론 시민들이 어플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고, 안심귀가 서비스, 분실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운수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운수종사자 A씨는“매년 12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 집행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행복콜의 존재는 미미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행복콜 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운영비, 즉 인건비 사용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든 시 조례에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에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2항에“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행복콜은 그동안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게 콜 인센티브와 관련해 동의서를 받고 수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로 보지 않고 운영비로 본다”며“통신장비를 시민과 연결하려면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출은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콜 센터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는 보조금에서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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