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고 부당이득금 면제받으세요”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고 부당이득금 면제받으세요”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1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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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12일 사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그동안 병의원 진료 때 발생한 부당이익금(공단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재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2017.12 .1.~20 18.2.12.)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게 되면,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익금은 정상급여로 소급 적용받게 된다.
장기요양  대상자 역시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게 되면 똑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현재 건강보험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 체납 보험료는 2조 6957억 원으로, 전체 완납시  면제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 원에 이른다.
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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