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6일 청양축협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맨투맨 컨설팅을 실시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법화 마감 기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축산농가의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 부담과 건폐율, 국유지, 하천, 구거 등 현행법에 저촉되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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