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요양시설 화재예방 당부
아산소방서, 요양시설 화재예방 당부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7.1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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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6일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은 자력 대피가 곤란한 수용인원이 많은 데 반해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돕는 인원이 적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방관계법령이 지난 2015년 6월에 개정 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 됐다.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오는 2018년 6월말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자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기적으로 노인 및 직원분들과 실전 같은 대피훈련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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