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 예산)은 이같은 어려움으로부터 안정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키로 하고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우리 농촌이 대외개방으로 경쟁력이 위협받고 그나마 농축산업의 주요재원인 기금마저 크게 감소해 이를 보전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축산발전기금은 경마로 인한 수익금 일부분 중 축산발전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우리 농축산업의 재원”이라며 “레저세율을 인하(현행10%→5%로)등을 통해 그 재원으로 축산발전기금 확충과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발전기금은 2002년 1834억원에서 2005년 67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그동안 크게 줄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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