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구금상태 의원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
논산시의회, 구금상태 의원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7.1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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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의장 김형도)가 지난 27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에 있다. 이번 회기 중 시의회는 총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할 계획인 바, 지난 7일에는 ‘논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도내 중 논산과 공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이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관련 조례를 정비해 놓은 상태이다.
위 조례안의 신설을 통해 앞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됨으로써 한층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충남일보 최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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