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재 공주대 총장임용 또 꼬이나
장기 부재 공주대 총장임용 또 꼬이나
‘교육부는 적격이라는데’… 학내 투표서 1순위 후보 불수용 결정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7.12.0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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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공주대 정문

“문제많은 투표” 반발 기류에 공주대 “새 절차로 후보추천” 건의

교육부에서 적격 판단을 한 충남 공주대 총장 후보에 대해 학내에서 ‘총장 임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인데, 해당 총장 후보 측은 투표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공주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교육부가 적격 후보자로 결론 내린 김현규 교수에 대해 구성원 의사를 확인한 온라인 투표 개표 결과 562명 중 493명(87.72%)이 ‘임용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용 의사를 밝힌 구성원은 69명이었다.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1008명 중 55.75%가 참여했다.

공주대는 새로운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 김 교수 측은 ‘대학본부가 무단 강행한 투표’라는 입장이다. 온라인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 조정 결과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 과정 중 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투표를 진행하라고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에 흠이 있는 데도 그대로 투표를 하고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아울러 교육부 공문 표현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김 교수는 “수용찬성 또는 반대 및 재선거 재추천 중 선택하도록 한 교육부 회신 공문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대학 의사를 교육부로 회신한다면 ‘수용찬성 또는 합의되지 않음’으로 답하는 게 옳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투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교수회·학생회·직원노조에선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 만큼 결과의 대표성도 결여됐다고 김 교수는 부연했다.
앞서 공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지역 사회단체는 “적법한 선거로 선출된 총장 후보를 이미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다시 대학 의사를 확인하는 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절차를 폐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공주대는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에 대해 총장임용을 거부했다. 이후 공주대는 46개월째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최근 기존 후보자를 재심의해 김현규 교수에 대해 총장임용 적격 판정을 내렸다.[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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