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내년 1월말까지 신청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7.1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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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500만 원을 확보하고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부담금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지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이 해당한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540-2473)으로 문의하면 된다.[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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